제1조
인적사항
성명
오현수 (吳賢秀)
직위
노무법인 워크라이트 대표노무사
자격
공인노무사 (CPLA), PHR (HRCI)
전문경력
14년 (기업 인사·노무 자문 전문)
제3조
전문가 소개
14년간 기업 인사·노무 전 분야에서 실전 자문을 수행해 온 공인노무사입니다.
근로계약서 작성, 취업규칙 제·개정, 급여 체계 설계, 4대보험 적용, 퇴직금 산정,
해고 절차 적법성 검토 등 기업이 마주하는 모든 인사·노무 이슈를 다룹니다.
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 경력을 바탕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에서
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하기 전 예방적 인사 관리 체계를
구축하는 데 핵심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.
제4조
전문 분야
근로계약서
취업규칙
급여 체계
해고 절차
노동분쟁
4대보험
인사 체계 구축
제5조
경력사항
2018 — 현재
노무법인 워크라이트
대표노무사
중소기업 & 스타트업 대상 노무 자문 법인 설립 및 운영.
250개 이상의 기업에 인사·노무 자문 제공.
취업규칙 제·개정, 급여 체계 설계, 인사 제도 구축 전문.
노동위원회 심판 대리 180건, 승소율 87% 달성.
2014 — 2018
중앙노동위원회
조사관
부당해고 & 부당노동행위 사건 조사 및 심판 보좌.
노사 분쟁 조정 및 중재 업무 수행.
연간 2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.
노동법 해석 및 판례 분석 전문성 축적.
2010 — 2014
대형 기업 인사팀
인사 담당
500인 이상 기업 인사 관리 실무.
채용, 평가, 보상, 교육 등 인사 전 영역 경험.
노사 협의회 운영 및 단체협약 교섭 지원.
인사 시스템(HRIS) 도입 프로젝트 참여.